가짜무당 진짜무당
진짜무당 가짜무당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용어 자체도 애매하다.
모두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려내기란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 가짜 무당은 바로 민족무교의 사제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기를 치는 무당이라는 뜻이다. 가짜 무당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기 해야 하는데 당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사기꾼 무당은 사전에 알 수가 없고 피해를 당해봐야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땐 구제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기꾼 무당들이 넘쳐나는 것은 무당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내림굿이 만든 결과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요즘 내림굿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찾아드는 조상을 잘 천도하여 보내주면 그만 일 것을 그 조상을 신으로 착각하여 조상귀신을 모셔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삼일신고』 신훈信訓 편에 〝자성구자 강재이뇌自性求子 降在以腦〞란 구절이 있듯이, 내림굿의 근본은 일신강충一神降衷으로 본성의 발현이며, 본성의 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스스로 내 뇌 속에 있는 본성을 영성靈性으로 전환하고 높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 엉터리 사기꾼 무당들이 내림굿을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탐욕에서 없는 신명을 하늘에서 받아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가짜 무당들이 넘쳐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함량미달 또는 생계형 무당들이 양산되어 길거리에 깃발이 넘쳐나도 갈 곳이 없다.
그 이유는 깃발이 넘쳐나지만 어느 집을 찾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당집을 안 찾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당을 외면하기 시작하였고 그 절정이 2013년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무당집은 편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정신적, 마음적인 아픔에 대한 힐링을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곳이야 하거늘 피해를 당할까 걱정하는 곳이 되어서야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나 사기꾼무당들은 자기들이 저질로 논 악행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찾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는 법은 없다.
먼저 거금을 들여 여성지나 인터넷에 광고를 하든지, 아님 포털사이트의 무속 카페 등을 다니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진솔한 글이나 멋진 댓글 등 낚시를 늘어놓고 순진한 신가물이나 사람들이 물기를 기다린다.
이들은 남의 글을 자기 글 인양 도용을 해서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든가, 아님 내림굿이나 신가리굿의 명인라고 하면서 상대방 아픈 부분을 교묘히 위로하면서 접근한다.
그러니 인터넷 무속 카페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애동제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날 잡아 잡수라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다보니 무당들에 의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 필자에게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피해사실을 청취하다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무속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 끝에 <무속피해상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상담과 구제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지만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형사사건 또는 소송현장에서 무당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나 판사들이 무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기꾼 무속인 보다 더 오래된 무속인의 증언이 필수적이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누가 법정에 나가 무속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늘 소송에서 지는 쪽은 피해자들뿐이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속이고 금품을 갈취한 사기꾼 무속인들이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니 신을 모신 사제라면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하지만 사기꾼 악질무당들은 전혀 양심이라곤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이 이렇게 개의치 않고 남읠 속이고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의 판례 때문이다.
1991년 5.28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결과, 2008.5.22.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불인정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바로 무교인들이 하는 그 어떤 목적의 굿도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때문에 사기꾼 악질무당들이 살판이 난 것이다.
필자는 이 판결 후 <절반의 성공>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사기꾼 무당들의 피해를 걱정하였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히 무교의 발전을 위하여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교의 굿이나 정성 등을 정상적인 종교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무교인들이 정말 원하였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무교인들은 더욱 정진하여 무교가 민족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기꾼 무당들이 금품을 갈취하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 하도록 참된 무교인들이 방치한다면 누가 무교를 믿고 따르겠는가?
믿는 사람이 없으면 무교의 존재가치는 잃게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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