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창 칼럼

문화재를 빙자한 사기꾼

愚悟 2014. 8. 19. 00:00

문화재를 빙자한 사기꾼

 

무형문화재는 1964년 이후 정부가 연극·음악·무용·공예 부분의 무형의 문화적 유산遺産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기능 또는 예능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유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와 토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1호는1964년 중요무형문화재로 2001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다.

 

우리 무교의 굿 가운데도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형문화재로 지정된 굿들이 많이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은 세습무굿인 동해안별신굿, 남해안 별신굿, 진도 씻김굿 등이 있으며 강신무 굿은 서해안풍어제와 서울새남굿 등이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하여 각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서울시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20호 남이장군 사당굿 보존회 등을 비롯하여 많이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유자와 준문화재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전승보존을 위한 일정금액의 실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이북굿을 하는 무교인들이 이북5도청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이북5도청 지정 무형문화재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북 5도청 지정 무형문화재는 국가나 시·도에서 보전 전승을 위한 실비 수당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유자와 전수 조교, 즉 준문화재는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지만 이수자들은 이수자 자격 여부만 심사하지 전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재보유자나 준문화재 책임 하에 관리 통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무교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나 준문화재, 또는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공인한 무당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나 준문화재 그리고 이수자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그 굿에 대하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 굿을 다 배웠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지 그들이 인성이 우수하고 영검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굿을 다 익히고 배웠다는 수료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영검이나 인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나 이수자들은 000무형문화재 이수자 000라고 내세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공인한 무당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수자증을 돈을 주고 사던 시절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무당은 소위 인성과 영적인 능력을 겸비한 훌륭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며, 다른 무당보다 신뢰감을 더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럼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못된 이수자들은 마치 자기가 문화재인양 행세를 하고 다니거나, 행사를 할 때 프랑카드에 무형문화재 000굿 이라고 크게 쓰고 이수자 000는 깨알처럼 작게 쓰서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 무형문화재처럼 보이도록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도 아닌 것이 문화재 가면을 쓰고 저인망 거물을 펼쳐 놓고 순진한 애동들이나 사람들이 걸려들면 여지없이 점을 빙자한 공갈과 협박으로 거액의 굿을 시킨다.

현재 악질 문화재 이수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보유자나 준문화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땐 지체 없이 문화재청이나 시·도 문화재관리담담부서에 진정을 넣어야 한다.

그냥 당하고 있으면 그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들은 국가에서 그 사람이 점을 잘보고 인성이 훌륭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장사꾼처럼 문화재를 내세워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개인에게 문화재보유자를 주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 온 아름다운 우리 굿을 배우고 익혀 널리 보전 계승하려고 하였더니 그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돈벌이 급급한 무당들의 행태에 국가가 화가 난 것이다.

 

그러나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82-2호로 지정된 서해안풍어제 김금화 선생은 굿을 바라보는 우리 시회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전 세계에 우리 굿의 뛰어난 예술성과 공연성을 널리 알려 무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아주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 백년에 한 사람이 나올까 하는 훌륭한 큰무당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무교 전체의 복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문화재 보유자분들은 사회적인 책임과 더불어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명예와 돈을 함께 얻고자 하거나 이수자 배출에 사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또 이수자들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지 자칫 잘못하면 미꾸라지 한두 마리 때문에 훌륭한 문화재 분들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두렵기에 드리는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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